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마츠에 소요 사건 (문단 편집) == 사후 처리와 재판 == 이 난동의 주동자인 오카자키는 위험 인물로 치안당국의 감시 대상이라 애초에 이런 난동을 벌일 수 없어야 했다. 허나 경찰이나 검찰 모두 감시를 게을리 한 탓에 오카자키가 폭동을 일으킬 수 있었다. 허나 무고한 시민이 살해당하기까지 했음에도 책임을 져야 할 치안 당국자들은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오카자키에게 무기 제공까지 약속했던 군 장교들에게는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고 검경 간부들은 일부 경고 처분을, 현지사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 불타는 현청사 근처에는 2천에 달하는 시민들이 모였다. 전쟁의 여파로 가족을 잃거나 힘겹게 살아가던 터라 자기 권력으로 징병이나 징발을 피한 관료나 장교들에 대한 성토가 나오긴 했으나 전쟁으로 모두 지친데다가 일본 정부가 빠르게 보도관제 조치를 취하여 오카자키가 원하던 전국민 궐기는 일어나지 않았다.[* 이들에게 외부로 소식을 전달할 수단이 마땅치 않았고 마츠에 시내에 있는 신문사를 자기들이 부숴 놓은 덕분에(…) 시내에서도 소식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 마츠에 소요 사건은 한동안 '마츠에시에서 원인불명의 화재 발생' 정도의 수준으로 보도되었다가 사건 발생 약 1개월 뒤인 9월 25일 전후로 의용대 간부 등을 중심으로 15명이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면서 대략적으로 알려졌다. 재판에 세워진 오카자키와 의용대원들은 천황의 뜻을 거스르는 간신을 처단하는 황실에 대한 충성심 등을 주장하고 검찰들이 여기에 약간이나마 동조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긴 했으나 재판부는 애국적인 활동이라고 해도 법을 무시한 행위는 허용되지 않으며 무고한 시민을 살해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고 보아 주동자 오카자키에게 [[무기징역]], 같이 기소된 의용대원들에게는 최저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5년에서 최대 징역 10년을 선고하였다. 이후 최종판결에서 더 중형이 선고되었는데 최저 징역 2년에서 최대 징역 12년으로 기소된 모든 대원들에게 징역이 확정되었다. 허나 1946년 천황이 내린 종전 기념 은사령 및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 기념 은사령으로 각각 형량이 감형되거나 사면을 받아 최종적으로 1952년을 전후로 수감된 모든 대원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